급여별 선정 기준
기준이 각각 다릅니다.
📑 이 글의 목차
- 기준 중위소득
- 소득인정액
- 보충급여 방식
- 자주 묻는 질문
기준 중위소득
매년 정해지는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해 선정기준액이 결정됩니다.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| 급여 | 기준 |
|---|---|
| 생계급여 | 중위소득 32% 이하 |
| 의료급여 | 40% 이하 |
| 주거급여 | 48% 이하 |
| 교육급여 | 50% 이하 |
소득인정액
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.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.
보충급여 방식
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합니다.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?
기준이 달라 일부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매년 바뀌나요?
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조정됩니다.
💚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 · 복지로 홈페이지 · 거주지 주민센터. 모두 무료 상담이며 여러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